정법 질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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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뒤
항소법원(합의부든 고등이든)
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싶으면 항고임 재항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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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뒤
항소법원(합의부든 고등이든)
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싶으면 항고임 재항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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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 2심의 경우
판결은 항“소”
결정•명령은 항“고” 입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했네요;;
2심->3심은
판결은 상고
결정•명령은 재항고
입니다!
판결= 항소 상고
명령,결정= 항고 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