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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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실에서 복약정보를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를
정책화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해당정책의 여파로 동물약국의
동물약 조제 및 판매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수의업은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약사의 동물약 직접조제는 약사예외조항에 의해 합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복지부와 검찰도 인정한 권리입니다.
(밑자료 참고)
(본 사건은, 동물약 소분조제를 문제삼은 경찰의 문제제기가
검찰선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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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들썩하더라구요.
표준수가제는 일장일단이 있어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보구요,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제도는
수의사에게 호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힝ㅠㅠ
Pham. D.님 예전에 수약 싸움에 글 많이 달아서 저는 수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대이면서 수의대 관련글로 호재는 아니라는 글을 올리네요. 사실 엄청나게 약대 옹호하는 글로 밖에 안보였던 걸로 기억하네요.
저는 해당글에 댓글 단 적이 없는데요...ㅋㅋ 예전 강아지님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분쟁하기 싫어서 일부러 댓글 안달았습니다. 착각하고 계신거 같구요.
진료기록공개 의무화 제도는 대한수의사협회에서도 강력반발하고 있는만큼 호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악재인 제도를 악재라고 말한다고 수까가 되나요..? 해당제도를 호재라고 보시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약대한텐 좋은거죵?
약사단체에겐 호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