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gnita Sapiens [847641] · MS 2018 · 쪽지

2023-01-29 18:44:43
조회수 7,498

'박영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재밌게 알아보는 법률 이야기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1702648







(우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러둡니다. 저는 이 글에서 언급될, 여의도에서 활동하는 박영진 이혼전문 변호사와 어떠한 관계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법률 관련한 글을 찾다가 이 분의 블로그 글이 굉장히 재밌고 유익하여, 학생들에게도 교육으로써 유용한 소재가 되리라 생각하여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활동하는 박영진 변호사와 한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혹시라도 이 글이 박영진 이혼전문 변호사의 홍보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싸! 당장 박영진 변호사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사무실 청소라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이전에 박영진 변호사의 글을 통해서, 전업주부들이 이혼 소송을 할 때 가지는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https://orbi.kr/00061338544






박영진 변호사가 쓴 본문 내용

https://blog.naver.com/pyjlawyer/221013819640









 저는 한가하게 남녀 갈등을 조장하여 조회수와 팔로워 수를 늘리고 제 지지 세력을 늘리고자 해당 글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저는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수험생이 빠질 수 있는 위험과, 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정확하고 뚜렷한 사고력 연습에 대한 글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편견, 착각 등 인지적인 오류에 대해서도 자주 글을 쓴 바 있는데, 박영진 변호사 또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에 대한 경험을 통해 많은 여성 분들이 겪는 착각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내었기에 큰 공감을 하여 글을 가져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박영진 변호사의 글을 통해서 일반인이 깊이 경험하기 힘든 변호사 세계를 잘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률'에서 자주 쓰이는 논리란 무엇인가, 소송은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잘 드러내주는 글이 있어서 또 한번 더 가져와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pyjlawyer/222008268282









 본문이 매우 길지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크게 2 종류가 존재합니다. 쌍무적 계약과 편무적 계약입니다.(참고로 전 이 말을 중딩때 처음 들었는데, 쌍무적 이라는 말을 쌍'무적'이라고 이해하였으나, 뒤늦게 '쌍무'적 임을 알았습니다 ㅋㅋ) 당장 예시를 들어보자면, 학생들이 학원비를 내고 수업을 듣는 것이 대표적인 쌍무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들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써 학원비를 받습니다.




 이처럼 쌍무적 계약이란 서로가 교환을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해서 학생들은 학원비를 제공하는 것이죠. 한 쪽이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반면 편무적 계약이란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 상속하는 것이 대표적인 편무적 계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충 여기까지만 읽어보아도,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쌍무적 계약이 많은지 편무적 계약이 많은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여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된다면, 여러분은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그에 대해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병이 치료되길 바라고, 그 의무를 다 하면 의사는 정당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게 되는거죠.




 이처럼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 대부분은 이런 쌍무적 계약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원고를 쓴 박영진 변호사 또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들은 그것에 대한 보수를 지급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또한 이런 쌍무적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생활비를 벌 수 있고, 그 생활비를 통해 여러분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즉 사회 생활을 통해 소득을 번다는 것은 대부분 쌍무적 계약이고, 쌍무적 계약이라는 말은 소위 자신의 밥값을 해야한다는 다소 무거운 느낌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해당 글에서 하필 초등학교 여교사, 즉 교대를 나온 여성들에 대해서 자라온 과정이나 여태까지 누린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을 벌 때 이런 사회생활, 쌍무적 계약을 통해 수입을 얻습니다. 때문에 많은 어른들은 나이 어린 사람이 사회 생활을 해 보아야 비로소 철이 든다고 말하는데, 자신의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재화를 얻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한 계약인지 겪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여교사, 즉 교대를 나온 여성은 이런 치열한 사회 생활, 쌍무적 계약을 잘 겪어볼 기회가 없었기에 여러 불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내용이 많은데) 초등학교 여교사는 대학부터 상대적으로 편무적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교대의 등록금은 타 대학에 비해 낮고, 또한 타 대학생의 경우 학점을 잘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던지 등의 이유로 교수라는 존재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교대생들의 보편적인 목적은 교사가 되는 것이고, 때문에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타 대학생들보다 학점에 대한 고민 등이 적고 때문에 교수와 수직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게다가 교사라는 직업 자체 또한 다른 회사의 직급 체계와 달리 수직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남녀를 떠나서 수직적인 체계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위에서 시킨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구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이른바 '사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기에 교사들끼리 상하 관계가 나뉘어져서, 일일이 교사가 출퇴근 때 교장이나 교감에게 보고를 하는 등의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상사 아래에 소속되어 소위 '을'의 입장으로서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쌍무적 계약'에 대한 이해가 몸에 자리잡지만, 등록금이 적은 교대를 나왔기에 부모의 눈치를 볼 필요도, 학점보다 임용고시 합격이 중요하기에 교수의 눈치를 볼 필요도, 교사가 된 이후에는 학교라는 조직에서 특별히 자신의 윗 사람이 존재하여 그들의 지시를 따를 일이 없습니다. 









글의 맥락과 다소 연결이 힘들지만, 결혼 시장에서 여교사는 상당히 인기가 높은 직업임이 오래 전부터 알려져왔습니다. 반대급부로 그만큼 박영진 변호사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도 이혼 소송에서 여교사를 많이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서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소리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2783077?sid=101









 그런데 이런 여교사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당장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여태까지 딱히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당장 남편과의 의견이 다를 때 조율을 해야 하며 시부모님 또한 일종의 상사처럼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여태까지 한번도 남의 눈치를 보고 쩔쩔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윗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소위 '갑질'을 겪고, 이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 쌓이다 결국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은 다음, 한국의 여성들 눈높이가 어쩌고 여교사들이 어떻고 결혼 시장에서 몸값이 높으니 그만큼 남편과 시어머니를 하대하네 김치녀이네 하면서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면 댓글이 수십개 달리고 좋아요도 빠방하게 달리겠죠. 











 그러나 여기까지 읽고 단순히 여교사를 비난하고 그들 대부분이 이렇게 수준이 낮다고 일반화하고 매도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비슷한 어투로, 사회에서 보통 일어나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교수와 의사(두 직종 모두 교사와 달리 남초)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평생동안 공부만 하고 모범생처럼 살다 보니 사기꾼의 간악한 혀놀림에 놀아나고 그동안 고생해서 벌어둔 돈을 모두 잃어버리는 머저리들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시야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의사와 교수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문직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부유한 사람은 사기꾼의 타깃이 되기 좋은데, 당연히 전문직종들이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사와 교수 대부분 자신의 직업 세계에 깊이 파고들어가는 특성상 다양한 사회 생활을 경험해볼 여지가 적습니다. 일단 의사나 교수가 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성실히 공부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저기서 다른 직업을 경험하고 뒤늦게 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직업입니다. 의사나 교수 모두 인간이 아직도 알 지 못하는 분야(인간의 몸, 그 외의 다양한 학문들)를 연구하거나 행하는 사람들이기에 자기 일이 바빠서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등의 기회도 적습니다.








 따라서 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된 여선생처럼, 의사나 교수들은 보통 돈을 잘 벌거나 안정적이라고 남들이 높게 평가해주나, 돈에 대해서 그렇게는 잘 알지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나 교수나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에 전념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업에 대해서 어수룩한 사람들이 많고, 사기꾼들은 이런 순진무구한 전문직종을 요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능을 공부하면서 얻었던 지혜와 지식을 수능 이후에도 계속 다듬길 바라고, 다양한 책을 읽던지 직접 사회 생활을 해보면서 더 큰 시야를 갖기를 권유합니다.








박영진 변호사는 심지어 같은 변호사도,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서 피를 보는 경우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당연히 착각과 실수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https://blog.naver.com/pyjlawyer?Redirect=Log&logNo=222255591714&from=postView










 잠깐 주제에서 벗어났군요. 다시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박영진 변호사가 위와 같이 굉장히 긴 분량으로 여교사들의 착각에 대해서 상세히 쓴 것은 여교사들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박영진 변호사는 여러 이혼 소송을 치르면서, 여교사가 포함된 이혼 소송을 직접 경험을 많이 하면서 그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내었고 그것을 그들의 성장 과정으로 이해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주장과 입증'입니다. 어떤 주장을 하면, 그에 대한 물증이나 심증 등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누구나 납득이 가능하게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억울하고, 그 억울함이 정말 타당한지 여부는 증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에서 길게 설명하였듯이 보통 여교사가 여태까지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할 필요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결혼을 하게 되어 자신이 '을'의 입장이 되어보니 이러이러한 점이 억울하고 심적으로 괴롭다고 하소연해도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여교사가 주장하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귀책사유)이 시부모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의 불만과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바로 법원에서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 책임을 물어내라고 빠르게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조정'을 통해 되도록 화해하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조정의 기회를 자주 줍니다.




 양 당사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로써도 쌍무적인 계약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간의 양보와 협상을 통해 결론을 통해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쌍무적인 계약을 겪어보지 못한 대부분의 여교사들은, 자신이 양보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기에 조정에서 합의가 결렬되어 결국 법원의 판결로 해결됩니다.




 쌍무적 계약을 잘 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내주고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지만, 남들에 비해 편무적인 계약, 즉 일방적인 혜택을 많이 누려온 여교사와의 조정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소송의 핵심은 '어떤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고,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제 3자를 이해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 특히 여교사의 경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편견) 조정을 통해서도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결국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박영진 변호사가 분석한 바 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석에 매우 크게 공감했고, 마찬가지로 제가 과거에서 쓴 <수국비>칼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누누히 비문학 지문을 풀 때 핵심은 '주제 파악'이고, 글의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푼다면 오답률이 높다고 설명해왔습니다.




 마치 법정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인 것과 비슷하게, 글을 읽을 때도 주제를 파악하고 기본 뼈대를 잡아놔야 어려운 글도 쉽게 읽을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글을 읽을 때 주제 파악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교사처럼 착각에 빠져, 공부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가 정작 원하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서 객관적으로 글을 읽지 못한다면, 주제는 산으로 가고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과거에 쓴 책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 스스로 정리가 되곤 합니다. 수능 공부를 하는 과정은 단순히 수능 점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대비하여 스스로의 사고력과 통찰력을 키우는 수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국비 상>

https://docs.orbi.kr/docs/7325/


 


 <수국비 하>

https://docs.orbi.kr/docs/7327/










알고리즘 학습법 


https://orbi.kr/00019632421 - 1편 점검하기

https://orbi.kr/00054952399 - 2편 유형별 학습

https://orbi.kr/00055044113 - 3편 시간차 훈련

https://orbi.kr/00055113906 - 4편 요약과 마무리






학습이란 무엇인가



https://orbi.kr/00019535671 - 1편

https://orbi.kr/00019535752 - 2편

https://orbi.kr/00019535790 - 3편

https://orbi.kr/00019535821 - 4편

https://orbi.kr/00019535848 - 5편



https://orbi.kr/00022556800 - 번외편 인치와 법치

https://orbi.kr/00024314406 - 6편

https://orbi.kr/00027690051 - 번외편 문과와 이과

https://orbi.kr/00030479765 - 7편

https://orbi.kr/00033799441 - 8편 + <수국비> 광고
https://orbi.kr/00038536482 - 9편 + <수국비> 광고
https://orbi.kr/00038794208 - 10편

https://orbi.kr/00038933518 - 11편 마지막






사고력이란 무엇인가



https://orbi.kr/00056551816 - 1편 바둑과 수싸움

https://orbi.kr/00056735841 - 2편 예절

https://orbi.kr/00056781109 - 3편 자유로운 직업세계

https://orbi.kr/00056882015 - 4편 따라하기

https://orbi.kr/00057164650 - 5편 어린 놈들이 약아서

https://orbi.kr/00057384472 - 6편 자기 스스로를 알아차리기

https://orbi.kr/00057614203 - 7편 체력분배

https://orbi.kr/00057650663 - 8편 수학적 상상력

https://orbi.kr/00057786940 - 9편 편견깨기

https://orbi.kr/00058147642 - 10편 시냅스, 알고리즘의 강화

https://orbi.kr/00060975821 - 11편 자문자답

'박영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재밌게 알아보는 법률

rare-세종대왕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