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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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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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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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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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