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중고거래때문에ㅜㅜ 잘아시는분 있나요??ㅜㅜ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7162429
노트북을 ㅈㄱ나라에서 팔아서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노트북을 팔기전에 초기화를 하여서 판매해드렸구요
근데 상대측에서 그래픽쪽에 문제가있다고 고장난 제품을 팔았다고
자기 법쪽에서 일한다고 환불해달라 말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전 제가사용했을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는데
법대로 하자며 환불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러면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하는 상황인가요?
as기간도 남아있어서 문제있으면 수리센터에 가보라고 했더니
그냥 환불을 요구하시더군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ㄱㄴ 수시 6개다 1월에 졸업하는거 모르고 학교 입력하니까 전화번호 같은거 알아서...
어디서 많이보던 수법인데..
환불 해줘야하나요..?ㅜㅜ
그래픽카드 바꿔치기해놓고 사기치는건가...
그래픽 드라이버를 깔면 블루스크린이 된다더군요...
네이버 지식인 변호사에 물어보세요
그게젤좋을듯요
무시하세요
십중팔구 괜히 환불받을려고 트집잡는거 같아요 집요하면 피곤한데.. 님이 사기치신것도 아니고 그분이 민사?걸지 않는이상 상관없을걸요
그쵸??ㅜㅜ 다행이네요...근데 법쪽에서 일한다니까 좀 무섭네요ㅜㅜ
허세일걸요 그런 부류들 공통점이 법쪽에서 일한다 법좀안다 지인이 뭐 경찰 변호사 법무사 등등이다 이래요 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돈도 안되는일에 시간 쓸지 의문이구요
그냥 괜히 ㅈㄹ하는거 같은데요..?
무시가 답
팔기전에 그래픽 카드에 문제없는거 확실히 확인했는지가 중요해요. 굳이 환불요구할 때 법쪽에서 일한다고 말하는 것도 수상하지만..(물건이 정말하자가 있으면 굳이 그런 압력까지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요...)중고거래는 c2c라서 단순변심시 환불해 줄 의무는 절대없는데 애초에 하자가 있다는 걸 밝히지 않고 팔았을때는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건 사기니까요. 중고거래할때 귀찮아도 제대로 확인 꼼꼼히 하고 판매해야돼요. 판매자,구매자 이력 꼼꼼히 확인하시고(사이트내 이력, 카톡, 더치트 등등...) 안전거래는 믿을만한 구매자 말고는 하지마세요. 안전거래 구매자 사기도 많아서요. 몇일 쓸만큼쓰고 반품하면 판매자손해입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 누르기 전까지 송금도 안되구요.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제가 혹시 중고거래니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 주변 컴퓨터수리센터나 as센터 들려서 초기화하시고 검사한번 해보라고 해드렸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보통은 팔기 전에 저는 제가 그 절차를 밟은다음에 물건상태에 따라 가격을 정해서... 팔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같은데...그러면 구매자도 어느정도 감안했겠지만 구매당시 자신이 생각했던것 이상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요구가 가능해요. 단순변심, 구매자 과실일 경우에는 환불불가구요. 보통은 판매자가 물건상태를 팔기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놓아야 이런 문제가 안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