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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14:12:51 원문 2024-09-08 14:33 조회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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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은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했고, 담당 변호사도 그 정도의 판결을 예상했다"며 "그런데 서부지방법원 마은혁 판사는 저를 정식재판으로 넘기면서 검사의 구형보다 훨씬 더 무거운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사가 약식기소한 것을 판사가 정식재판으로 바꾸고,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성호 지사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41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고, 그 중 1억원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1심에서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아 저보다 적은 1천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이번 판결과 대비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