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에르 [409028] · MS 2012 (수정됨) · 쪽지

2024-12-31 13:43:36
조회수 1,989

이제 사관학교 자퇴해도 병장 18개월 이런거 없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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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부터 적용된 것 같은데.

재학기간의 2/3를 인정하여 계급을 산정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해당 부분이 없어졌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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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流泪 · 1362987 · 24/12/31 13:44 · MS 2024

    병사 월급 오르면서 꿀빨루트라고 생각돼서 폐지된듯요

  • 퓨에르 · 409028 · 24/12/31 13:46 · MS 2012

    그러게요ㅋㅋ 23년 12월부터 시행됐다네요. ROTC 4000명중 600명정도가 중도퇴소했다고도 하니 흠..

  • 流泪 · 1362987 · 24/12/31 13:48 · MS 2024

    어느 정도 갑자기 유명해지니까 국방부가 철퇴를 때려버림뇨 ㅋㅋㅋㅋ

  • 퓨에르 · 409028 · 24/12/31 13:53 · MS 2012

    ㅠㅠㅠㅠㅠㅠ 꿀빨려고 자퇴하는게 아닐텐데.... 이런거마저도 줄여버리면...
    줄여도 자퇴할텐데..

  • 流泪 · 1362987 · 24/12/31 13:54 · MS 2024

    그니깐여 군대가 군대했다의 표본같네여 ㅋㅋㅋㅋ

  • 뇨뇨뇨뇨 · 1360254 · 24/12/31 13:45 · MS 2024

    저희 부대에도 9개월만 복무하는 병장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마지막이었다더라구요

  • 퓨에르 · 409028 · 24/12/31 13:47 · MS 2012

    그렇군요.. 다음번에 자퇴 관련 전자책 업데이트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사항이네요ㅋ큐ㅠ

  • SHISHAMO · 1230975 · 01/20 19:41 · MS 20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자퇴를 하게 되어도 현역으로 18개월 꽉 채워서 해야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 퓨에르 · 409028 · 02/06 13:46 · MS 2012

    계급 산정차원입니다. 여전히 사관학교 가입교기간 / 하계훈련 등의 실제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들은 그대로 인정되어 단축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군복무기간이 단축'되는것과 별개로 사관학교 생도 생활 자체를 일종의 군생활로 간주, 계급은 생도생활의 2/3 정도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ROTC 등도 마찬가지인 듯 하구요)

    그렇다보니 사관학교 3학년생활도중 자퇴를 하면, 자퇴후 병사가 됐을 시 바로 병장일 수도 있으나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병사 월급이 올라가면서 생긴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제도 변경인가보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