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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쿠데타인데..
요구안을 받고 그걸 거부했을 때에 대한 법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팩트체크 필요할 듯
탄핵 사유가 생기지요..
헌재 재판관 정족수 안 채워져서 탄핵까지는 못 갈 것 같긴 한데.. 해봤자 직무정지까지 아닌가요
대통령이 군대 끌고 나라 점령 하는거도 쿠데타임?
ㅇㅇ쿠데타는 기존의 합법적인 정부 체제나 헌법 질서를 강제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세우는 행위를 의미함
ㅇㅎ
친위 쿠데타라네요
효력은 실질적 소멸이 맞음. 인터넷에 떠도는 판례는 70년전 판례라 의미없음
아직 안된건 맞습니다
위헌이고 실질적 효력은 이미 소멸
그러나 형식적으로 아직 계엄 상태이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