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면 자동 퇴근”…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열릴까?
2024-11-30 11:06:22 원문 2024-11-29 06:46 조회수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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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거듭 호소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최유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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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거듭 호소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경쟁국들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무한 경쟁 속에 어려움에 처한 국내 반도체 업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어제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구개발 종사자들에 한해 근로시간과 야간·휴일근로 규정 등을 유연하게 풀어달라는 게 업계 요청입니다.
미국·일본 등에선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단 겁니다.
[김희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핵심 인력이 얼마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현실에서 6시가 딱 되면 이른바 컴퓨터도 다운되고(전원이 꺼지고) 로그아웃되고…."]
정부는 법안 통과에 찬성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우려에 반대 입장입니다.
[김정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 "미국·일본보다 후발 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스피드'를 가졌던 것인데 과연 지금도 그것을 우리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하지만,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와 사용자의 건강 보호 조치 의무 등이 어느 정도 법에 명시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누구는 날먹하면서 초과근무 찍는데 누구는 일 남아도 일을 못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