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중노위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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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장 결정 취소소송이면 그 행정소송 상소는 항고 재항고인가요 아님 이게 그냥 판결로 가서 항소 상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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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아니고 항소 상고가 맞음
고럼 결정취소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거로 보면 되는거죠?
판결: 항소 상고
결정,명령: 항고 재항고
형사소송법 4장(항고) 형사소송법 415(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