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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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투스 10모인데 이문제 하나가 좀 찝찝해서요 2번선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정확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범위정도까지의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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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투스 10모인데 이문제 하나가 좀 찝찝해서요 2번선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정확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범위정도까지의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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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영에 대한“ 이게 틀린선지인거로 지웠어요 규칙 제정범위는 조례 하위범주입니다
규칙은 조례 하위범주인데 지자체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본래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서 틀렸다고 판단하셨다는 건가요??
지방 의회의 운영은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합니다
규칙으로 못 다루는 범위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방의회의 운영을 지자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건 권력분립에 어긋나죠
흠 그러킨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