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배상하라”… ‘사법 의학’이 필수의료 기피 불러
2024-10-26 13:59:28 원문 2024-10-25 01:04 조회수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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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의사들 ‘방어 진료’
전국 응급실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난 9월 ‘순환 당직 응급 수술’ 대상 질환으로 복막염을 추가 지정했다. 외과 의사의 ‘기본적 수술’로 통하던 복막염을 수술할 의사가 없어 치료 병원을 전국 단위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외과 의사라도 유방·갑상선처럼 본인의 세부 전공 분야만 진료하려는 분위기가 최근 부쩍 심해졌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이 이유로 지난해 법원 판결을 자주 거론했다. 서울고법은 작년 10월, 장이 꼬여 구토를 하던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응급 수술한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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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기존 권력 집단을 개무시한적이있나요?
개무시는 무슨 무능해서 ㅈㄴ 쳐맞기만 하긴 했죠
사법부 자신들에게는 관대하죠?
국가기관과 권력이라는게 그런 것이지요
끄덕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