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논술 유출’ 수험생들, 시험 무효처리 집단 소송 접수
2024-10-21 23:22:52 원문 2024-10-21 22:54 조회수 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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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모집 응시 수험생들이 21일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시험 무효를 취지로 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20명의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전형 시험을 무효로 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문제 오류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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