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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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더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선례가 생겨서이기도 하고, 행정법의 통일 법전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서 판례 대신 조문을 인용할 수 있게 된 점도 큼.
2023학년도 대수능 불확정 개념 지문,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행정 입법 지문 등등의 선례가 생기기도 했고.
이런 두 가지의 사건 이전에는 사설도 그렇고 평가원도 그렇고 민사법 출제에 주력해 왔었음. 물론 하드코어한 형사법 출제는 사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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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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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거 제 평생 소원임... 과연 오늘 이걸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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