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9423379
미성녀자가 최초에 용돈 범위에서 or 고가이지만 법•대의 동의를 받고 구매한 물건을
이후 중고거래 등으로 처분할 때 또다시 법대의 동의가 필요한가?
조건없이 증여받은 고가의 물건은 다시 처분할 때 동의 필요한걸로 아는데
저건 뭘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기출:사설 6:4 비율로 독해 공부 중인데 암 생각 없이 유명하길래 블랙라벨 사서...
-
ㅇ.ㅇ
-
화작 > 독서론> 독서 어휘 문제만> 문학> 독서 이거 어떰 그리고 독서는 2지문...
-
원래 순서대로 풀었는데 좀 비효율적인거 같아서 3점 먼저 다 풀고 4점 난도별로 푸는거 어떰?
-
정규시즌 때 다른 팀 경기 보면 개노잼인데 ㅋㅋ
-
침 치료 후기 3
집앞에 다니던 한의원이 휴무라서 좀 멀리있는 한의원 왔는데 40분을 대기해씀...
-
이걸 ㅅㅂ 공부해 말아
-
시험 시간 수능이랑 똑같이 하시나요? 그럼 쉬는 시간에 뭐하세요? 혹시 다르게...
-
수학 질문 3
강철중 2회 15번인데이거 근데 진짜 걍 계산밖에 길이 없나요?조건은 딱히...
-
한무반복 on
-
미친 36일 남겨두고 갑자기 이렇게 뇌정지 심하게 오는게 말이되나 작년에도 이러진...
-
3일만 기다리면 2
진짜 딱 3일만...
-
ㅈㄱㄴ 학생회장하고했는데 막 겉돌진 않겠죠
-
에구구…이눔아! 거긴 할미…
-
뭐 먹지..
-
분량 참 많구나 근데 세금쳐먹으며 정치질이나 하던 놈들이 웬 자연인 코스프레하고...
-
4월달에도 그랬는데 지나치게 높음 ㄹㅇ 수상해
-
더데유데=마피<<<<<<<이명학 실모 맞음?
-
이러다 수능 중독이 되어버릴지도
법대의 동의를 얻어 한 구매의 법률행위와 처분의 법률행위는 별개의 것이므로 새로운 동의가 필요할것같네요.
다만 구매시 법대의 동의가 처분후 현금화까지 포괄한 동의라면 다르게 볼것이고.
용돈의 경우엔 조금 다르게 봐야지 싶네요.
용돈이라는건 애초에 사용,수익,처분에 포괄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것이기에, 용돈으로 구매한 물건의 중고판매는 동의가 필요ㅈ없어 보입니다.
오오 감사합니다
이렇다네요!
용돈으로 구매한 물건이더라도 그 처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