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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속이 너무 따듯햏
생윤 윤사 수특수완에는 신탁의 위반으로 인해 인민이 맡겼던 권력을 상실하게되고~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반했을 때’ 라는 워딩은 있지만 ‘사회계약을 위반했을 때’ 라는 직접적인 원문 발췌부분은 본 적 없어요
아마 강사분들이 말씀하신게 사회계약의 목적 위반을 사회계약의 위반으로 본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국가가 재산을 보존해야하는 게 사회계약의 목적이자 내용아니에여?
그래서 강사님들도 저렇게 설명하셨을 거 같다는 거에요!
다만 공부하면서 로크가 사회계약 자체에 대한 위반이 되냐 안되냐를 명확하게 말한건 없었다는겁니당
가능한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가능성'이라는게 사실적 가능성을 묻는 것인지 당위적 가능성을 묻는 것인지가 중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홉스 선에서 끝내는 보기로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