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CTV 돌려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
2024-09-15 13:35:11 원문 2024-09-15 09:22 조회수 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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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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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계없이 열람한 것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