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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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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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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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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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 폰 보는 거 보단 그냥 그거라도 해볼까..? 어차피 수능 끝나면 공부할 거였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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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날씨가 너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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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5-6 지금 풀었는데.. 1컷 88이던데 개같이 76점 받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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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노트 영상 보고 써보는 중인데 문제에 조건을 쓰다보니 문제를 전부 적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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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ㅅㅂ 비대면 할거야 눈앞에서 보고 평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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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메추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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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30분을 이대로 보낼 순 없으니 질문이라도 받으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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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ㅈㅅ 국어모고 풀때 꼭 아침에 풀고시픈데 현역이라 아침에 학교에서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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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맞이 질받 11
할머니댁 옴 없으면 삐져서 토탈리콜 풀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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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 1
어떻게든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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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사람은 누구일까요? 케인님 아님. 아사람 드립도 드립으로 못 받아먹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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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굳은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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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받는다 8
공부 좀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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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루 이런거아님? 11
"내 소개를하지 나는 키190m몸무게37g보다시피 건장한 체격이다. 나로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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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한장으로 커버되는 날씨였던 것으로 기억 우리 지역은 비가 살짝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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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공부 잘해서 일진도 없었고 찐따들 괴롭히지도 않았음. 근데 찐따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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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3점부터 11,12,13번 생각했는데 좀 생각을 해야하는 문제가 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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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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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안 하는데 많은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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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키 183에 몸무게 78 헬스 3년차 3대 400 근육질 몸매에 얼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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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더위야 좀 가라... 9월 17일에 33도는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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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의 맞팔구 3
정말 오랜만에 맞팔구글을 올리는군요 잡담도 잘 다는 다보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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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言語 語彙나 表記 自體가 半分 以上이 漢文에서 비롯했고, 오히려 正書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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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용돈 2
고2: 추석때 용돈 받은걸로 뭐사지? 고3: 추석때 용돈 받은걸로 무슨 모의고사를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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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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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구 4
잡담태그 잘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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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진짜 씹간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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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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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 8
처참히 망쳐버렸던 사랑이었기에 첫사랑인 걸까 기억을 떠올릴 때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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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너무나 밉다 10
추석이 뭐라고 훈련소에 7주씩이나 쳐박히냐 스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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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 기사 있는 친구 2. 교장(사학 특목고, 임기 후에 학교 재단 이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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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왜 친구가 없나요 10
친구가 없습니다. 딱히 있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대학 가서 존재감 없이 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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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 뭐하지 국어 연계정리vs영어 단어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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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씹덕이 봇치 사는 동네 근처 대학을 가고싶다고 10
동경대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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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간다! 0
가버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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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기출 돌리는 게 나음 아니면 시중에 파는 마더텅 같은 기출문제집 돌리는 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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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똥글로 오르비를 살리는 대.씹.덕 들을 보호하기는 망정 애니본다고 공격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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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때 연계교재 도움 꽤나 받았었음. 풀지 마라는 애들 이해가 안 됨. 아무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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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요단합류 0
독서실 ㅈㄴ춥네.. 담요덮고 사탐해야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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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에 이상한글 없는데 14
누구 얘기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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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나임.. ㅅㅂ… 하루 쉴까 생각했는데 열품타 보고 딱대 시전함 할머니댁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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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 아예 문 닫아서 집에 있는데 책은 가져왔는데 하기가 싫어짐..... 나만 그런가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