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2024-05-17 08:34:24 원문 2024-05-17 05:05 조회수 7,177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8094919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
-
[단독] ”국정원, ‘3대 간첩단’ 연계 100명 포착하고도 수사 못해”
09/14 14:01 등록 | 원문 2024-09-14 05:01 3 4
수사 지휘한 前간부 “대공수사권 폐지되며 내사 중단” 국가정보원이 2022년...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09/14 10:23 등록 | 원문 2024-09-13 18:12 21 46
40대 男 “동의하에 성적 접촉” 주장 法 “죄질 극히 나빠”…징역 7년 선고 부산...
-
"미개한 조선"…부산근현대역사관, 초등생 역사교육 교재 논란
09/14 09:58 등록 | 원문 2024-09-14 06:00 2 6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근현대역사관이 '조선 멸시관'이 담긴 일본인...
-
가천대 수시모집 지원자수 전국 1위…경쟁률 24.4대 1
09/14 00:24 등록 | 원문 2024-09-13 21:43 0 11
[서울경제] 가천대학교는 13일 2025학년도 수시 지원을 마감한 결과, 3438명...
-
1200만원 ‘하트’쏘고 20대 BJ와 성관계 40대男…관계 중 BJ 목졸라 살해
09/13 23:29 등록 | 원문 2024-09-12 22:36 4 7
살해 후 증거인멸 위해 사체에 물뿌린 듯 1200만 원어치 ‘하트’를 쏜 뒤 20대...
-
서울교육청 "전교조, AI교과서 허위사실 유포…수사의뢰 등 대응"
09/13 21:29 등록 | 원문 2024-09-13 18:59 3 1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
“엄마인 줄 알았는데 고모”…日 고이즈미, 가정사 고백
09/13 19:43 등록 | 원문 2024-09-13 06:05 3 2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이...
-
"올해 의대 입시는 로또"... 서연고 의대 수시 경쟁률 다 올랐다
09/13 18:03 등록 | 원문 2024-09-13 18:01 1 1
내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에서 의과대학 경쟁률이 상승하며 치열한 입시 경쟁을...
-
[속보] 尹 "반개혁 저항에 안 물러설 것…의료 등 4대 개혁 강력 추진"
09/13 17:09 등록 | 원문 2024-09-13 17:04 25 49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반개혁...
-
오픈AI, '추론'하는 새 AI 모델 'o1' 공개…챗GPT에 탑재(종합)
09/13 14:42 등록 | 원문 2024-09-13 06:34 0 2
코드명 '스트로베리'로 개발…국제수학올림피아드 정답률 83% 단계적 사고 문제...
처벌하라
제발 처벌해라
우리 동맹국이 나섰으니 뭐라도 하게ㅛ져… ㅠ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65
마침 한 분께서 일침을 가하셨네요
그게 ^차별적 성인지감수성^ 들이미는
온 정치사법언론학술계가 페미순도 100%인 한녀민국이죠
프사 프로필 작성글보고 납득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개별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의견만 적시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글을 게재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 및 유포는 물론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아직 피해자가 실존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 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며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들이라면 고소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 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시 잘가~~
이거 묻히면 진짜 답 없는데
이게 묻히면 진짜 어이 털리긴 할 듯
제발 진짜 인실좆 시켜라
아 좆은 안달려있으니까
인생 씹창으로 꽂아버려라
사회의 악 태어나서는 안될
개씨발 좆같은 페미돼지년들 ㅇㅇ
여주빈들 목깁스하고 기자들 앞에서 빼액거리는거 보고싶네
니들 면상좀 보자ㅅㅂㅋㅋㅋㅋㅋ
미국 연관이라 형량 세게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