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10년 의무’ 지역의사제…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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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10 년 동안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무복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된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에서는 지역의사의 범위에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선발 전형은 해당대학의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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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 영정먹은 심기일전인데요 이분통해서 대필합니다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갑자기 사회가 진보해버리네
어차피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법률입니다.
그 때의 사회 분위기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