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아카데미2 [695568] · MS 2016 · 쪽지

2023-10-12 08:39:31
조회수 26,019

2024학년도 정시 전형 - 국군간호사관학교, 육사, 해사, 공사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4706021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정시가 코앞까지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정시까지 다들 파이팅하시길 바라며, 앞으로의 대학 입시를 위해 이번 글에서는 주요 대학교들의 2024학년도 정시 전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볼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로 추후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4학년도 주요 대학의 정시 전형을 순차적으로 살펴볼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육사, 해사, 공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정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정시 전형


※ 모든 전형을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며, 전형의 세부적인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아래 입학처에서 꼭 확인을 해주세요.

https://www.kafna.ac.kr/user/afna/enterintro/intro.html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안내 바로가기

www.kafna.ac.kr

☆ 작년과 달라진 점


▶종합선발 가산점 폐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정시가 반영되는 것은 '종합선발'로 신체검사+면접+체력검정+학생부+수능을 총 합해서 1000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우선 전형별 모집인원과 전형별 배점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 전형별 모집인원


■ 전형별 배점


신체검사+면접+체력검정과 학생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 신체검사+면접+체력검정(2차 시험)


2차 시험은 이미 치뤄졌는데요. 2022. 09. 11(월)~ 09. 27(수)까지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신체검사 + 체력검정


면접


■ 학생부 성적 반영

■ 종합 선발(수능 성적 반영)

* 경쟁률

26.5 : 1


* 합격 후기

종합 선발로 합격한 학생의 경우

성적: 제공 X

조언: 수능이 가장 많은 비율로 들어가긴 하지만 2차 시험에 합격해야 종합선발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 면접을 잘 준비해 놓길 바란다고 합니다. 체력은 시간 날때마다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같다고 하네요. 면접은 특정 학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 모르던 군에 대한 설명이나 면접 팁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었어서 유익했다고 하네요. 이 글을 보고 있을 여러분들도 면접이 막막하다면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거 같다고 합니다.


종합 선발로 합격한 학생의 경우

성적: 제공 X

조언: 학생부나 2차 시험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네요. 학생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1때부터 준비를 해놓으니 큰 걱정이 없지만 2차 시험은 고3때부터 준비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으니 체력 같은 경우는 늦어도 고2때부터는 준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2차 시험까지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수능이므로 정시 준비, 내신 준비 하던 것처럼 공부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수능도 국, 수, 영의 배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세 과목을 잘 잡아두길 바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육군사관학교 정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정시 전형


※ 모든 전형을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며, 전형의 세부적인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아래 입학처에서 꼭 확인을 해주세요.

https://www.kma.ac.kr:461/kma/2094/subview.do

 2024학년도 모집요강


www.kma.ac.kr

우선 모집정원과 모집 전형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 모집정원


■ 모집 전형


입학전형별 배점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 입학전형별 배점


육군사관학교에서 정시가 반영되는 것은 '종합선발'로 1차시험+2차시험(신체검사, 면접시험, 체력검정)+내신+수능을 합해서 1000점 만점이 됩니다.


우선 1차시험과 2차시험(신체검사, 면접시험, 체력검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 1차 시험

1차 시험은 2023. 07. 29(토)에 이미 치뤄졌죠 여러분? 시험 장소는 전국 9개 지역 15개 고사장이었습니다.(자세한 시험 장소는 밑에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시험 과목


■ 2차 시험

2차 시험은 2023. 09. 04(월)~10.31(화)에 치뤄지고 있습니다.


시험 분야


시험 주요 기준


신체 등위 기준


신체 검사 주요 불합격 기준


체력 검정 배점표 및 기준

가산점

우선선발, 종합선발,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체력검정 전 종목 만점자는 총점에서 가산점 1점을 획득!


■ 고교 내신 성적


배점 및 반영 과목


반영 방법


■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반영과목 및 배점


■ 종합 선발 배점


* 경쟁률

24.4 : 1


* 합격 후기

최초 합격한 학생의 경우

성적: 제공 X

조언: 종합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1차, 2차를 잘 봐야 하는 것도 있지만 2차 중에서도 면접을 중요하게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일반 대학 면접과는 다르기 때문에 센터를 통해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고, 본인도 센터를 통해 면접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1차는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차 중에서 체력이나 신체 검사도 육사를 준비하던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면접에서 점수가 갈리고, 수능 600점에서 점수가 갈리므로 각 시기에 맞게 시험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초 합격한 학생의 경우

성적: 제공 X

조언: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를 하던 분들이라면 1차와 수능은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2차 시험은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고등부 올라갔을 때 공부와 2차 시험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해군사관학교 정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정시 전형


※ 모든 전형을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며, 전형의 세부적인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아래 입학처에서 꼭 확인을 해주세요.

https://www.navy.ac.kr:10001/iphak/main.jsp

 해군사관학교 입학안내

(공지) 2차시험 안내서 및 사전면접 공지 [2023-08-18] (공지) 1차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2023-08-18] (공지) 2차시험 서류제출 기한 변경 [2023-08-14]

www.navy.ac.kr


해군사관학교에서 정시가 반영되는 것은 '종합선발'로 2차시험(면접시험, 체력검정, 신체검사)+학생부+수능을 합해서 1000점 만점이 됩니다.


■ 종합선발

▶모집인원: 총 34명


▶지원자격

가. 2003년 1월 2일부터 200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2024년 1월 1일 기준17세 이상 ~ 21세 미만)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남녀.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해당하는경우 입학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나. 「고등교육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

* 검정고시 응시자는 2023년 9월 1일 이전 합격(예정)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다. 「군인사법」제10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군인사법」제10조(결격사유 등) 제1항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라. 「군인사법」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군인사법」제10조(결격사유 등) 제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복수국적자 지원 가능(제12장 참조)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전형별 배점


입학전형 절차

가. 2차시험 응시 대상은 1차시험 합격자임.

나. 1차시험 합격자가 2차시험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1차시험 추가합격자를선발할 수 있음.

다. 고교학교장추천 전형, 독립·국가유공자 전형, 고른기회 전형, 재외국민자녀전형으로 선발되지 않았을 경우

1) 일반우선 전형 대상자로 전환되어, 서열에 따라 합격

2) 일반우선 전형으로 선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합선발 대상자로 전환되어, 수능성적을 포함하여 서열에 따라 합격

라. 일반우선 전형으로 선발되지 않았을 경우

1) 종합선발 대상자로 전환되어, 수능 성적을 포함하여 서열에 따라 합격


※ 원서접수 시 지원동기서 입력 축소(2개 문항 입력 / 2023학년도 3개 문항)


2차시험(면접시험, 체력검정, 신체검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 2차 시험

1. 대 상 :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에 등록한 지원자

2. 기 간 : 2023. 9. 4.(월) ~ 10.24.(화)

가. 시험응시일은 서류 제출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신청(일자별 선착순마감)

나. 개인별 1박 2일 소요(기상 등 고려 시험 종목 순서 변경 가능)

3. 장 소 : 해군사관학교

4. 지참물 : 수험표, 신분증(1차시험 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과 동일)

5. 시험 종목 및 방법

6. 신체검사

가. 일반사항

1) 신체 등위의 측정 및 외과, 정형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비뇨기과, 산부인과, 안과 등 진료과에 대하여 신체검사 실시

2) 신체 등위의 경우, 신장별 체중의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의 <신장별체중 합격 기준표>를 확인해야 함.

3) 신체검사 결과 재검으로 인한 조건부 합격자는 기한 내 재검을 완료해야하며, 재검에서 합격 판정 시 신체검사 합격 처리함.

나. 유의사항

1) 한약, 기타 영양제 등 복용, 검사 전날 22:00 이후 음식물을 먹거나 마실 경우, 신체검사에서 재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2차시험 신체검사 합격 후 가입학 전까지의 기간 동안 수술을 할 경우 가입학후시행하는 입영 신체검사 시 불합격될 수 있음.

3) 2차시험 신체검사 시 개인 병력사항 등에 대해 문진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하며, 문진표 및 진단서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하게 제출하거나 누락할 경우 합격 취소등의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장/체중 합격 기준

1) 「해군 건강관리 규정」에 따라 1, 2급은 합격, 3급은 「사관생도 선발업무 추진위원회」에서합격/불합격 결정, 4급은 불합격

라. 신체검사 주요 불합격 기준(「해군 건강관리 규정」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최종판정)

7. 체력검정

가. 검정 종목 :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오래달리기(남자 : 1,500m, 여자 : 1,200m)

나. 종목별 배점 기준

8. 2차시험 시 유의사항

가. 2차시험 조 확정 후 개인 사정에 의한 조 변경은 불가하며, 질병등으로인한 2차시험 조 변경 희망 시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변경가능함.

나. 체력검정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할 것.

1) 각 종목별 실시기회는 1회만 부여

2) 오래달리기에만 불합격 기준 적용 : 남자 8분 19초 이상, 여자 8분 20초 이상은불합격

3) 당일 검정 완료 원칙(단, 사전 진단서 제출 시 담당군의관 판단 후 일정 조정 가능)

다.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특이자에 대해서는「사관생도 선발업무추진위원회」에서 합격 여부를 심의하며 불합격될 수 있음.

1) 조회내용

가) 조회 대상은 본인에 한정 (가족, 친척 등에 대해선 시행하지 않음)

나) 국적(복수국적자 여부)

다)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사실

라) 범죄/수사경력(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 등)

마) 병적기록

바)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특이사항

사)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 필요 시 공지 후 조회

2)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특이점(범죄/수사경력 등), 학교생활기록부상특이사항이 발견된 지원자는 해군사관학교로부터 결과 통보를 받은 후 통보일기준 10일(휴일 포함) 이내 아래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1. 교과성적 반영방법

가. 반영점수 : 최대 90점

나. 반영과목 : 국어, 영어, 수학, 도덕, 사회, 과학 관련 과목 중 석차등급(9등급)이산출되는 모든 이수과목

* 진로선택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다. 반영비율 : 전 학년 반영과목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반영

1) 재학생 : 3학년 1학기까지의 이수과목 반영

2) 졸업생 : 3학년 2학기까지의 이수과목 반영

3) 조기졸업생 : 졸업 전까지의 이수과목 반영

4) 검정고시, 고교편입생, 영재고 졸업(예정)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재외국민자녀전형 지원자 : 비교내신 적용

<비교내신 적용방법> 

• 1차시험 성적 기준 서열 위·아래 지원자의 각 3명까지의 학생부 성적의 평균산출

• 서열 위·아래 3명이 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인원만으로 산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성적을 모두 포함

라. 반영방법 : 석차등급(9등급) 환산점수 반영

1) 과목별 석차등급점수

2. 출결성적 반영 방법

가. 반영점수 : 최대 10점

나. 반영방법 : 결석 일수에 따라 등급 환산하여 점수 반영

■ 가산점

1. 한국사 가산점 : 최대 5점

가. 반영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나. 반영회차 : 제52회(2021. 4.11.) ~ 제65회(2023. 6.17.)

다. 반영방법 : 등급별 해당 가산점 부여

2. 체력분야 가산점 : 최대 3점

가. 2차시험 체력검정 전 종목 1등급 획득 시 가산점 1점 부여

나. 태권도 3단(품), 유도 · 검도 2단 이상 가산점 1점 부여

1)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발급 단증에 한해 1개만 인정(최대 1점) 

2) 증빙서류(단증)는 2차시험 제출서류와 함께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다. 수상인명구조자격(LIFE GUARD) 보유 시 가산점 1점 부여

1)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해 인정

2) 서류접수 마감일 [8.15.(화)] 기준 유효기간 내의 자격증만 인정

3) 증빙서류(자격증)는 2차시험 제출서류와 함께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 종합선발 전형

1. 대 상 : 우선선발 합격자 발표 시 종합선발 대상자로 안내된사람

2. 선발인원 : 34명

* 우선선발 합격자 중 등록기간 이후 포기자 발생 시 종합선발 서열에 따라 충원

3. 배 점

4. 선발 기준 : 성별/계열별 선발 비율에 따라 총점 순으로 선발

5.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는 아래 나열된 점수 순으로 서열 산출(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비교) 

① 면접 점수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③ 체력검정 점수

④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6.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가. 계열별 성적 반영과목


* 경쟁률

18.7 : 1


* 합격 후기

성적: 제공 X

조언: 학생은 국어가 약해 고2까지는 학원에 다니면서 국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차 시험 준비와 병행하기 어려워져 학원을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국어는 낯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므로 빠른 읽기와 정리가 필요한 거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어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다고 하네요. 2차 시험에서의 면접은 센터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외는 독학으로 공부하고 수능을 치뤄 당당하게 합격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공군사관학교 정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정시 전형


※ 모든 전형을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며, 전형의 세부적인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아래 입학처에서 꼭 확인을 해주세요.

https://rokaf.airforce.mil.kr/sites/afaadmission/index.do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rokaf.airforce.mil.kr

☆ 작년과 달라진 점


▶2024학년도 전형 개관 변경


▶(조종분야) 고교학교장추천 전형 신설


▶(비조종분야) 우주·신기술 전문인력 전형 신설


▶재외국민자녀 전형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개선


▶전형요소별 배점 조정


▶2차시험 지원확정 시기 조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반영방식 개선


모집전형


지원자격

❍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男·女

- 2003년 1월 2일부터 2007년 1월 1일까지 출생한 자 (2024년 1월 1일 기준 17세 이상∼21세미만).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입학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전역예정일이 2024년 5월 15일 이전인 현역장병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대군인으로 인정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23. 11. 16.)로부터 6개월 기산 /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포함]

※ 단, 제76기 성무기초훈련 입과일(’24. 1. 26. 예정) 이후 전역예정인 현역장병의 복무기간은 입대일로부터 성무기초훈련 입과 전일(’24. 1. 25.)까지로 산정함.

- 고등학교 졸업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자

- 다음의「군인사법」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 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공군사관학교에서 정시가 반영되는 것은 '종합선발'로 2차시험(신체검사, 면접, 체력검정)+한국사능력 검정시험+수능을 합해서 1000점 만점이 됩니다.


우선 2차시험(신체검사, 면접, 체력검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 2차 시험

시험내용 및 배점


신체검사 기준

❍ 조종분야 : 공군「공중근무자 신체검사」기준 적용

체력검정 기준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 반영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과목 중 석차등급(1∼9)이 산출되는 全이수과목

- 재학생은 3학년 1학기,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개인별 全 이수과목을 평가함.

- 진로선택과목은 제외, 최소 이수 과목/단위 기준 없음

❍ 반영 방법

- 과목별 9등급 점수화 : 등급 간 점수차(3점) 적용

* 고교학교장추천 전형 : 등급 간 점수차(6점)

- 과목별 등급점수


■ 전형요소별 배점 조정


* 경쟁률

21.4 : 1


* 합격 후기

성적: 제공X

조언: 신체나 체력과 관련된 부분은 고등부 입학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으면 고등부에 들어가서는 공부쪽에 좀더 초점을 맞춰 준비할 수 있으니 미리 체력을 길러놓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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