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 교외활동 '학교장 허락'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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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락받으면 생기부에 다 기록되어있지않나요? ... 증빙자료라고하면 상장이나 수료증말하는거 아닌가
학교수업을 빠지면서 뭔가 했는데 결과처리안되어 있으면 학교장허락 받은 거...일걸요?
아..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학교장입니다.
생기부에 없어도, 활동 협조 공문이 있으면 교사용 NEIS에서 학교장 전자결재 여부가 확인되네요. 학교측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대 입학처에 따르면 증빙자료는 필요할 경우 원서접수 이후에 대학측에서 따로 요구한다고 하네요
협조 공문이 있거나 학교장 추천하에 간 활동같은 경우면 허락되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