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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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모 풀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
답에 구속영장 ’신청‘은 사법 경찰관이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2020 9평 보니까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청구랑 신청이랑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건가요?아니면 퀄모 지문에 청구라는 말이 뒤에 나와서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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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할 수 있고 후에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합니다. 또한 검사가 바로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상 영장 신청이 있어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신청은 경찰, 청구는 검사라고 확언할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