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니까 의료계에 대격변이 이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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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꼬꼬마라 그런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건지, 그로인한 효과와 악영향이 뭐가있는지 알고싶어서 여쭤봅니다...
1. 인턴제 폐지가 확정된 것이고, 차후 어떤 식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계획이 대충이라도 나와있나요?
2. 총액계약제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어서 대략 어떤 개념인지는 아는데, 이로 인한 의사의 패널티는 무었이있나요?
3. 처방약 성분을 밝혀야 한다는 글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의사가 받는 패널티는 뭐가 있을까요?
아직 꼬꼬마라 아는것도 없지만...나름 관심이 있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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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액계약제가 뭔지도.... 총액계약제가 어떤 개념입니까???ㅠㅠㅠ
현재 우리나라 보험수가는 행위별로 인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 및 검사 하나하나에 개별 수가를 책정하여 그 행위 건수 기준으로 수가가 지급되는거죠.
하지만 총액계약제는 다릅니다. 수가의 책정기준이 행위가 아닌 단체가 되죠. 그 단체를 무엇으로 하느냐는 정해진 바 없지만 만약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의료기관 전체에서 2011년 한 해동안 행해지는 진료 및 검사에 대한 전체 수가총액을 1억원이라고 정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설사 강남구내 의료기관에서 2011년 한 해동안 1억원 이상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진료와 검사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1억원을 상회하는 수가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는게 총액계약제의 기본사항입니다. 물론 이 제도가 보험재정 절감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부작용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아래 댓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 수련제도 변경에 관해서는 일단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이루어진 대한의학회 주도의 연구용역 결과가 외부로 일부 유출된 것 같네요. 2014년부터 현재의 인턴제도를 부분 또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골자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최종보고서 자체는 단지 용역의 결과물일뿐이니까요.
2. 총액계약제에 대해 들어보셨다니 간단한 예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총액계약제 시행 후 어느 해 12월 29일에 방문한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이 속한 지역은 이미 당해 보험청구가능액 상한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비용은 전액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료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설사 환자의 동의하에 환자 전액 부담으로 한다고 해도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이후에 환자가 문제를 제기할 시에 보험기준에서 인정되는 진료 및 검사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것에 대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임의비급여' 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굳이 임의비급여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의 손해 때문에 진료 및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환자에게 의사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할 여지가 큽니다. 제도 때문이라고 항변해도 당장 환자들의 눈에 보이는건 금전적인 이유로 아픈 나를 방치하는 의사뿐이니까요.
3. '성분명 처방' 은 처방약의 성분을 밝혀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의사가 특정 상품을 지정하여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을 지정하여 처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의사가 성분 처방을 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으로 이루어진 수 천 가지의 상품 중에 하나를 골라 환자에게 건네게 하는거죠. 이 때에 보험에 등재되어 있고 약국에서 보유중인 동일 성분의 약 중 최저가 약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해서 약제비 절감을 도모하자는 것이 취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몇 년전에 크게 문제가 된 바가 있듯이 생동성 실험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동일 성분의 약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환자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 반응이 다른 여러 종류의 약 중 하나를 결정하는건 약사이고, 그 반응을 평가하는건 의사인데 그렇게 되면 환자의 치료 또는 증상 조절이 제대로 될리가 없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사들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의 일부를 이양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사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액계약제는 병원에 1년치 돈을 줘요
그럼 의사들이 알아서 진료하고 돈을 남기면 됩니다.
참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겠죠?
의료를 위한게 아니라 재정을 위한 정치적 제도입니다.
성분명 처방은 말도 안돼는거죠.
직간접적인 이익을 떠나서, 임상가가 아닌 약사가 약을 마음대로 준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이거 통과되면 거리로 피켓들고 나갈겁니다.
총액계약제가 되면 진료 횟수를 정해 놓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냥 끝내지 않을까 싶네요.
예약제로 운영되어서 딱 지정된 수만큼만 받고 더 이상은 수술이나 진료를 하지 않는 행태가 보편화될듯 싶습니다.
적어도 QOL은 향상될듯.. 수입은 시망이될지도.
QOL향상될까요..
중환자 같은 경우 환자가 어떻게 상태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시술 및 투약 여부가 그때그때 결정되는데..
이건 뭐 병원이 어떻게 돌아갈지 상상도 되지 않네요;;
성분명 처방을 하면, 의사가 리베이트 받던걸, 약사가 받게되죠..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보통 병원몇개당 약국 한개니까 리베이트 액수는 정말 어마어마 하게 늘어날겁니다. 결론적으로 의사들의 부수입원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거죠..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의료기기 회사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년까지 면허 정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죠.
더러운 세상...
ㅠㅅㅜ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통과되면 정말 올스톱 한번 가야됩니다ㅠ
흠 약사는 진짜 파워가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현재 조제료도 꽤많이주고있는거 같은데;;
아....의사가 거지되고 약사가 신분상승 ㅠㅠ슬프네요...
뭐 의사 리베이트 못 받고 약사 리베이트 받으면 어떻습니까 리베이트 자체가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인거 같고 (리베이트 안 받는다고 거지되는건...;;)
총액수가제는 지나치게 로딩 많은 NS, OS 같은 과에서는 지나치게 서울 병원에만 몰리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겠죠.
확실히 의료 수준이나 개인이 받게 되는 의료 질은 엄청나게 떨어지겠지만 무작정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액 수가제는.....좀 뭔가....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확실히 로딩 넘치는 NS OS는 효과적일 지라도...
다른 과는 오히려 환자인 국민에게 별로 득이 될게 없을 정책 같은데...
환자는 진료 하는 의원 찾아다니기 일쑤일거 같은데요...
무작정 나쁘게만 보는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나쁜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런거죠;; 의사의 고유권한이 침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받을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텐데 그 이상의 좋은게 뭐가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