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사 선택자를 위한 한국 현대사 벼락치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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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승만의 하야, 허정 과도정부와 장면 내각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인한 위헌적인 당선을 통해 권력 연장을 꿈꾸지만
이에 분개한 국민들의 하야 요구에 결국 쓸쓸하게 고국을 떠납니다. 이때가 1960년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내던 '허정'은 비어있는 권력의 공백을 메꾸면서
헌정 역사상 최초의 권한 대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허정 과도 정부'라 보통 명명하는데
이 시기에 바로 3차 개헌, 일명 '2공개헌'이 이루어집니다. 2공 개헌의 내용은 아마 많이 익숙하실거라 사료됩니다.
1952년 부산 임시 국회에서의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 이 개헌은 모두 불법적인 개헌 단행이었으나.
3차 개헌은 최초로 이루어진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개헌이었습니다.
시험을 보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할 키워드들은 밑줄을 따로 쳐놓겠습니다.
1. 의원내각제 실시 :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중심제로 체제를 바꾸어 대통령의 실권이 현저히 적어졌습니다.
미국과 같이 대통령과 부통령은 4년 중임제였는데,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하며 5년 단임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발췌개헌 내용에 대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독립운동 당시 미국 유학파 출신이었던 이승만은
그 정치적 기반이 임시정부 시절부터 약했습니다. 첫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 간선제로 실시 되었는데
이 경우 자신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끼리 치루는 간선제에서는 승산이 없다 보고
국민이 직접 표를 행사하는 대통령 직선제로 '발췌 개헌'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차 개헌에서는 되려
2. 간선제로의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승만의 독재 정권이 무너진 후 수립된 내각이기 때문에 이점을 오해하는데
2공화국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간선제'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정권은 국무총리인 장면이 실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면 내각'이라 이 정권을 통칭합니다.
추가적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선출된 국회에서 윤보선과 장면이 내각수반으로 선출됩니다!!!
3. 양원제의 실시
참고로 이 내용도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사료를 가지고 교육과정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양원제의 실시는 이승만의 발췌개헌 때 발의가 되고 통과됩니다.
하지만 이승만 본인이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고 민의원은 큰 영향이 없이 운영되었기에 '사실상 단원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공화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양원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즉 양원제 키워드만 보고서 2공화국을 찍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공화국 양원제는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키워드는 따로 있을겁니다.
항상 사료를 전부 다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기술해보았습니다.
6. 박정희와 아이들
박정희를 주축으로 한 육사 8기의 핵심 멤버들은 3.15부정선거 당시부터 소위 '역성혁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헌데 4.19혁명이 발발하면서 일단은 군인들은 적절한 시의를 보고 거사를 치르기 위해 한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2공화국, 장면내각이 출범하고서 내각의 여당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의 주동자들인 자유당 세력에 대한 적절한 처벌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당은 민주당 구파와 민주당 신파의 대립은, 신파의 탈당 후 '신민당' 창당으로
여당이 붕괴되고 신민당이 제 1야당이 되면서 여당은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박정희는 이를 두고서 '무능한 민주당 세력을 몰아내고 이 국난, 경제 위기를 타개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결국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육군 참모총장까지 포섭한 박정희는
한강을 도하하여 정부의 주요시설들을 장악하고, 이후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강남, 강서, 영등포, 구로 등의 서울 이남 지역은 시외권이었다.)
우리는 이 날을 두고서 5.16 군사정변이라 명칭하며, 여러분들은 명칭과 연도를 기억해야합니다.
결국 이듬날 1961년 5월 19일, 윤보선 대통령은 하야를 표명합니다.
제 2공화국은 9개월만에 그 운명을 달리하게됩니다...
그리고 5월 20일 이들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 재건위원회'로 개편하고
1963년 대선이 있을 때까지, 당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을 헌법상으로 명문되어있지 않지만
장도영을 '내각수반'으로 선임하고 박정희가 의장으로 취임하는 기관을 발기하게 됩니다.
재건위원회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3권을 모두 통제하면서 순조롭게 정변을 성공시킵니다.
7. 국가 재건위원회 체제
정권을 순조롭게 잡은 박정희, 그의 정변은 의외로 초기에는 마치 나폴레옹과 같이
민족주의적이었으며,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던 내각을 몰아내는, 초기 민주주의의 미흡함 속에서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의외로 국민들,
특히 영호남 지역의 농민들을 상대로 큰 지지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게됩니다.
국가재건위원회는 장면 내각에서 여당의 분열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계획들을 실행 단계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하면 떠올려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역시 장면 내각에서 고안한 정책이었습니다.
파독광부, 간호사들도 장면 내각에서 서독과 외교를 통해서 고용창출과 차관 파견을 목적으로 진행되던 일이었습니다.
1962년 박정희는 경제개발 1차 계획을 실시합니다.
장면 내각의 경제 개발 계획의 초기안과는 1차계획을 전후로 크게 바뀌지만 좌우지간 군부 세력이 그들을 답습한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또한 재건위원회는 1962년 말에 5차 헌법 개헌, 3공 개헌을 부치는데
1963년 대선부터 간선제에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며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가능케 해두었습니다.
만약 사료로 나온다면, 독재자 박정희의 이미지와 맞지 않게 국민의 권익 신장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될탠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나 헌법개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 될 수있다는 조항들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당초 개정 자체가 국회를 통하여 의결이 부쳐지지 않고, 재건위원회를 통해 부쳐졌으며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를 상대로 친 장난질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른 명백한 힌트를 줄테니 사료를 예단하지만 말자는 취지에서 언지해봅니다.
8. 제 3공화국
당초 박정희는 군부 세력을 동원하여 정권을 잡을 때, 조속한 시일 내에 문민에 권력을 이양할 것임을 표명했습니다.
자신은 군인이기 때문에 정치에 계속 관여할 수 없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들었던 것인데...
대통령 출마도 안할거처럼 말하더니, 제대 후 바로 5대 대통령 선거에 '나는 이제 민간인이다' 라며 출마합니다.
이후 박정희는 5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대항마인 윤보선을 가까스로 이기며 당선됩니다.
국가재건위원회를 3공화국으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일단 1963년 대선으로 박정희가 직선제로 당선되면서 출범한 정부를 3공화국이라 보도록 합시다.
박정희의 첫 당선 후 반드시 암기해야할 사항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공업의 발전 이후 1963년 '환율 개혁'을 통해 '수출 주도 노선'으로 노선으로 포커스를 두고 유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단 사실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50년대 한국의 중추 산업을 두고 '삼백산업'을 배웠습니다. 1차 계획은 경공업 이후 수출 주도 노선으로의 변경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 몰래 환율을 조작하고 꽁쳐놨던 외환 혹은 파독 광부, 간호사들을 통해 나온 수익으로 버텼는데
그래도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박정희는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박정희는 1964년 브라운 각서에서 베트남에 파병을 약조하고 미국에게 국군의 현대화, 경제 지원을 약조 받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김종필(JP)이 일본의 외무대신 오히라와 계속 물밑 작업을 해오던,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마지막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미 너무 사골처럼 나왔으니 기출된 내용들을 발췌합니다.
제1조 양 체약 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정부간의 청구권 문제는 이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조약은 현재까지 많은 잡음을 일으키며 한국과 일본 정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받은 외환을 기반으로 하여 유래 없는 '한강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9. 독재의 시동, 3선 개헌
1967년, 박정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낸 업적을 통해 범국민적인 지지를 얻으며
다시 맞붙은 윤보선을 이번에는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리며 6대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이 시기 청와대 인근까지 간첩이 난입한 김신조 사건과, 푸에블로호 피랍사건등으로
반공여론이 더욱 조성되었고 이에 박정희의 리더쉽과 반공 사상이 그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박정희는 거칠게 없으니, 인혁당 사건과 같은 조작을 통해 가짜 간첩들을 색출하며 반공여론을 조성합니다.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강력한 후보들은 바로 경제개발계획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 시기 농촌 지역에서는 새마을 운동
국가 주력산업은 경공업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조짐을 보고서 중화학 공업으로 그 노선을 틀게됩니다.
1968년 죄수들까지 동원하며 '경부 고속도로'를 부설하고 1970년엔 일본의 원조로 '포항제철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올해 수능특강에 구체적인 연도까지 제시된 '3선 개헌'입니다.
박정희는 3공 개헌에서의 내용 대로라면 연임 후 더 이상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가고 싶었고 이에 대통령의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부칩니다.
당연히 그럴 경우 야당의원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알았기에 박정희의 공화당 122명 의원들만 새벽 2시에
긴급 국회를 사전 통지 없이 급하게 소집하여 122명의 전원 찬성 아래 가결되게 됩니다.
앞서 말했 듯이 국회를 통과해도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과해야했는데
불만 여론이 있기는 했지만, 박정희 대에 이룬 경제 성장에 국민 여론은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여론이 강했고 결국 3선 개헌은 1969년에 통과되며, 박정희의 다음 대선 출마가 가능케 되었습니다.
10. 박정희의 재 재선, 남북의 평화무드.
결국 박정희는 1972년 6대 대통령 임기 후 다시 대선에 출마합니다.
이때 박정희를 대항할 두 젊은 야권 인사, 김대중과 김영삼이 있었는데. 두 후보 모두 야합을 이루지 못했을 뿐더러
박정희의 공화당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선거 켐페인은 야권의 표를 분산시키고 중도층의 표를 박정희에게 결집 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박정희는 다시 한번 1972년 7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통령직을 이어 나갑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일명 '데당트' 냉전의 완화가 가속되면서 세계적인 평화 무드를 보였는데
한반도 역시 중정부장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회동하며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3단계의 평화통일 원칙을 제시하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도가 완화되는 듯하며 국민적인 여론도 좋아지게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독재의 서막을 위한 정치적인 작당이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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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사러 읽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뒷내용까지 올릴거니 혹시 생각나시면 보고 가주세요 시험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