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들샘 모의고사’ 무료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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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4월 들샘 모의고사 안내서.pdf
고3 4월 들샘 모의고사 문제지.pdf
고3 4월 들샘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pdf
글을 시작하기 전 이 게시물에 들어온 모든 분들께 진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지를 풀기 전 아래의 글이 길더라도 꼭 한 번씩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들샘 모의고사 출제자 영월고등학교 윤준수입니다.
먼저, 정치와 법 들샘 모의고사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샘 모의고사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평가 기준, 최근 3개년 기출과 수능 연계 교재를 분석, 연구하여 만든 자작 모의고사입니다.
들샘 모의고사는 시기상 3월 학력 평가(?) 직전에 배포하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나 3월 모의고사와 같이 암기만 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수능 출제의 목표인 사고력 평가라는 내용에 맞추어 수능에 필요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사고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들샘 모의고사’를 무료로 배포하는 이유는 출제자의 가정 상황에 있습니다. 출제자 본인은 가정 형편상 교재를 구매를 쉽사리 하지 못하였고, 구매를 하더라도, 가정의 경제 상황을 걱정하기 일쑤였습니다. 당연히 사설 모의고사, 사설 인강이나, 학원 등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경험을 일체 못한 수험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친구들을 보며 경제적인 격차가 교육적인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출제자인 본인은 이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ebs와 학교 수업만으로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또한 고3 수험생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와 같은 또는, 저보다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수험생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여건을 떠나서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창작물은 기대하기 어렵고 질이 좋지 않은 컨텐츠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저와 같은 형편에 처해있는 모든 정치와 법 수험생에게, 그리고 꿈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는 정치와 법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번 ‘들샘 모의고사’를 통해서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3개월 간 최대한 좋은 퀄리티의 모의고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리고 ebs와 학교 교육만으로도 정말 품질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치와 법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평가와 관심,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샘 모의고사에서의 들샘의 뜻은 들에서 솟아나는 샘이라는 순 우리말로, 컨텐츠에 갈증을 느끼는 정법러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작명된 이름입니다. 또한, 소수 과목에서 정말 우수한 성적의 수험생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이유로도 작명되었습니다.
++ 2번문제 4번 선지 헌법재판소의 필요성~은 ebs 정치와 법 선생님께 위헌법률심판의 필요성으로 생각해주시는게 더 정확하고 이견이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샘 모의고사 출제자 윤준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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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이런 게 올라가야지 않냐
정치와법 자료가 진짜 부족한것같아요.시중에...
저도 진짜 공감이에요,,,, 정말 좋은 과목인데,,, 많이 안타까운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번에 근데 꼭 풀어보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진짜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다풀어봤습니다ㅎㅎ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그리고 11번에서 제가 현실주의-홉스-그니까 계몽주의? 이런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이 오개념도 잡았고요.다만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Q,8번에서. 구치소장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였는데,이와 비슷한 문제인 2020학년도 9월모평 9번문제에서 보면,헌법소원심판은,'법'을 대상으로 청구하는것이 맞는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공권력행사에다 청구한다 라고 하며 오답선지를 구성하고있습니다.저도 그 문제를 틀렸기에,이 문제를 보자마자 그 문제를 떠올렸고,2번선지 구치소장의 공권력행사가 아니라, 00법률이 대상이된다고 생각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17번문제에서,구매자가 비록 미성년자라 할지라도,용돈,즉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가지고 구매한다면,대리인의 취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8&docId=128250980&qb=7Jqp64+IIOuMgOumrOyduCDst6jshozqtow=&enc=utf8§ion=kin&rank=11&search_sort=0&spq=0
이 글을 한번 읽어봐주세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125898141&qb=7Jqp64+IIOuMgOumrOyduCDst6jshozqtow=&enc=utf8§ion=kin&rank=16&search_sort=0&spq=0
이것두...ㅎㅎ
먼저 제 문제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기본권 제한과 한계 관련 문제는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 문제의 경우 각 상황을 구분하여 생각해야 하는 문제로 3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따라서 a상황인 용돈 내에서 구매했다면 말씀 하신 것 처럼 계약은 확정적으로 a에 대한 질문은 을만 옳게 답한 것 맞습니다. 해설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 관련 문제는 조금 더 살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표를 제가 잘못본것같군요..가로로 봐야하는데 세로로 본것같아요.
12번 상속문제는 굉장히 신박하네요.보통 그냥 유언이 유효하면?무효하면?이렇게 2가지 케이스밖에 없는데,이 문제는 A의 인지여부와 유언의 유효여부라는 2가지 변수를 가지고,총 4가지 케이스에서 두사람의 상속액의 합이 18억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가지고 푸는 문제군요.그리고 20번문제는 요즘 트렌드인가요?다른 분도 선거구를 '통합'하는 문제를 많이 자작하시던데,수능특강에도 마지막문제로 있고ㅎㅎ,솔직히 수특 '그'문제(뭔지 아실겁니다 ㅎㅎ)는 케이스를 3가지(맞나?)로 나눠야해서,수능에 나오기에는 과하다 라는 생각이 들던데,준수님의 문제는 케이스가 하나로 확정되기때문에,수능에 나와도 전혀 무리없을 정도의 난이도라는 생각이듭니다!
상속 문제에 대해서 좋은 평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거구 문제의 경우는 처음에는 개념인강을 다 돌린 상태에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설계하여 최근 기출 트렌드와는 벗어나는 것 같다는 평가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번 헌법 관련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2020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그대로 발췌한 선지로 당시 수능에서는 옳은 선지로 판별되어 9월 모의평가와 수능 문제의 차이를 비교하고, ebs 또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청구대상과 심판대상을 구별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00법을 청구,구치소장의 공권력행사가 심판...
일단은 1차적으로 정리된 저의 판단으로 1차적으로 답변드리고, 이후 선생님이나, ebs를 통해 답변을 받는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청구대상과 심판대상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구를 한 내용이 결국은 심판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지요.
9월 모의평가의 경우 모의고사 문제지 속 사례와 마찬가지로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인데, 9월 모의평가 문제의 경우 청구인 을이 00법률에 대하여 청구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의 청구대상은 00법률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헌법 소원 심판이 '법'을 대상으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사례, 그리고 작년도 수능 10번에 나오는 사례와 같이 구치소장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역시 청구대상, 즉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 문제지에서는 청구인이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청구한 것이 아닌, 조치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문제지에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청구대상, 즉 심판의 대상은 해설지에 나온 것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받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일까요? 2020 9월모평에서는 법에 청구,수능에서는 구치소장의 행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작위나 부작위로인해 피해를 본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것인데,,,이 공권력의 작위나 부작위에 직접걸수도있고 그 공권력이 바탕을 두고 있는 법에 걸 수 도 있다.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게 맞지않을까요? 선지의 옳고그름은 문제에 나와있는 지문을 보고 판단하고...
네넵:) 그렇게 생각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문제에 2번 선지는 맞는 선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봐야할것같아요!
Ps.정법은 참 공부하기힘든거 같아요,물어볼사람도 적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분석서 같은것도 없고.... 혹시 괜찮으시면 앞으로 정법공부하면서 모르는것들 물어봐도 될까요..?
흐음.. 물어본다고 말씀하시니,,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구요...
모르는 것을 앞으로 함께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저도 찬성입니다!
저는 오르비 채팅도 괜찮고, 오픈 카카오톡도 괜찮은데 편한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정법러 화이팅
와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문제 다 풀었어요
대충 25분정도 걸렸고요
30번 만드신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17번 1개 틀렸는데요 ㅠㅠ
17번 보기4에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수능특강 99쪽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취소권 행사도 가능하고 철회권 행사와 확답촉구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문제가 A B C 각각 따로따로인 상황인거죠?
갑만 놓고 생각할때 저는
계약이 유효하지도 않고 동의서까지 위조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이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4번 체크했거든요 ㅠㅠ
제가 문제를 잘못읽은거네여...
진심으로 좋은 평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 문제는 실례가 안된다면 어땠는지 여쭙고 싶네요 ㅠㅠ
A가 인정대는지 안대는지 케이스2가지 나눠서 푸는거였는데
그거 맨앞에 18억안보고 풀다가 잠시 뇌절왔엇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보니까 18억이 엄청난 힌트엿네요 ㅎㅎ
개인적으로 시간상 여유로울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진짜 고수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난이도나 품질은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여쭙을 수 있을까요..ㅠㅠㅠ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ㅠㅠ
저는 그냥 취미로 정법문제 푸는사람이에여....
선생님께서 공들여 제작하신 작품을 함부로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스럽네요 ㅠㅠ
너덕이야 진짜 고마워 ㅠ
파이팅 ~
감사합니다:)
앗 그리고 하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화이트 모의고사 검토시 놀랐던게 저의 문제와 거의 유사한 권력 분립의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넣어야할까 뺄까 고민 많이 했는데 국가기관의 견제를 물을 수 있는 좋은 문항이라 출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
^^ 실력 잘 길러서 우리 팀 들어와요 ㅋㅋㅋㅋㅋ
수험생이라는 시간동안 갈고 닦겠습니다:)
케앙앙 여기가 정법러들 정모하는 곳인가?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여기가 정법러의 낙원이....되길..바라죠..흑
같은 현역 정법러로 응원합니다. 내일 꼭 풀어볼게용 추팔도 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같은 수험생으로서 저와 건대역님 모두 좋은 성과 거둘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드립니다. 꼭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어주신다고 말씀해주시니 저야 더더욱 감사하지요:)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법러, 같이 생존해요!ㅎㅎㅋㅋㅋ
예에:) 그리 말해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정법러는 승.리 해냈습니다:)
정법러 닥추
너무 쪼아요!
정법 화이팅 합시다!!
정법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S2
같이 파이팅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풀고서 꼬옥 후기 댓글이나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9번문제 해설에서 선지 4번,5번에 대한 설명이 바뀌어 작성되었네요^^
아 그리고 문제 12번은 정말 좋은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당황하게 할 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문제 5번의 ㄹ도 정말 예리한 보기였습니다.
1. 지적 감사합니다. 게시글에 꼬옥 남겨놓겠습니다.
2. 상속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출제를 해야 작년 출제 요소에 맞추어, 그리고 교육과정에 충실히 맞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대략 3일 정도 고민한 것 같은데, 수학에서 조건을 주고 풀어내는 형식의 문제가 떠올라, 이번과 같이 출제한 것 같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