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종원씨 [941082]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0-03-16 0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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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간 정법] 탄핵은 대통령만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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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ㅡ


이름만 들어도 뭔가 섬찟하지 않나요?

특히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이 단어는

좀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설하고.

지금으로부터 1년하고도 반년 더 전에,

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탄핵하자!"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대법관, 부장판사 6인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잠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탄핵..? 탄핵은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탄핵이 법관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탄핵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결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법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짚고 넘어가봅시다.


Q. 법관이 뭔가요?

A. 위키백과에 따르면,

법관은 국가의 사법부를 구성하고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입니다.

법관에는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이 있지요.


이해가 되셨나요? 쉽게 얘기하면, 법관 = 사법부에 힘짱센 사람들 인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탄핵에 대해 알아봅시다.


Q. 탄핵이 뭔가요?

A. 사전적 의미는 "죄상을 들어 책망함"입니다.


엥? 뭔 말인가 싶죠?

그러면 법률적 의미로 가봅시다.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뭐라는겨 ㅅㅂ...)


너무 어려우니,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 짱쎈 사람들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 처벌하는 일.



이걸 탄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어휘는 어느정도 이해가 됐으니, 좀만 더 깊게 가봅시다.

우리나라 헌법 제 65조 1항, 탄핵과 관련된 규정.

이 규정에는 탄핵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가?


그것이 비록 헌법 재판관이고, 법관이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직무집행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민의 뜻이 모이고, 국회가 이를 반영하여 탄핵을 소추하고,

결국 그들은 신속하게 파면되어 옷을 벗게 됩니다.


///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법관은 어떻게 탄핵될까요?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우리들은 좀 더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함정. 법관 탄핵 기준은 대통령보다 덜 까다롭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 재적의원 과반 발의, 2/3 찬성 가결

법관 탄핵 소추 : 재적의원 1/3 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 가결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까지 모든 권한이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쉽게 말해,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이 됩니다.


탄핵이 결정된 직후엔 즉각 파면 처리가 됩니다.

탄핵을 당하면 5년간 변호사로서의 자격도 얻을 수 없습니다.


///


미국에선 연방대법관이 15건 탄핵 소추됐고,

일본에선 법관이 탄핵 소추된 것은 48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한 번도 탄핵 소추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1985년, 불법시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박시환 전 대법관을 지방 법원 판사로 좌천,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한 서태영 판사까지 지법으로 좌천시킨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소추가 발의된 적은 있었으나, 실제로 소추가 진행되진 못했습니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 탄핵 소추가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때까지 탄핵 소추가 처리되지 못하면서 무산됐었습니다.


///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리자면,

법관도 탄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견제" 파트에서

탄핵 소추권이란 표현을 봤을 때,

무조건 대통령을 탄핵한다! 라고 오해하지 맙시다.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 듯이,

탄핵 소추권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입법부가 어디를 견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막간, 정치와 법 1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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