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니테일 [361050]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20-03-09 16:29:50
조회수 5,097

수의사 약사 뭔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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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분들 청원하고 난리 났던데.......약사분들 비난하고....무슨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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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여운넙죽이 · 784916 · 20/03/09 16:30 · MS 2017

    수의사가 처방하기 어려운 약품들을 일반 약국에서 쉽게 취급하게 할 수 있게하는거였나?

  • 김동률 · 956861 · 20/03/09 16:30 · MS 2020

    동물의약품을 약사가 자의적으로 팔 수 있는 상황이 문제라는거같음

  • 포니테일 · 361050 · 20/03/09 16:38 · MS 2017

    원래 가능한건데 갑자기 수의사분들이 문제제기 한거에요??

  • 김동률 · 956861 · 20/03/09 16:38 · MS 2020

    거기까진잘..

  • 이이치 · 855811 · 20/03/09 18:18 · MS 2018 (수정됨)

    진단도 없이 지들 멋대로 약 지어주고 수의사놀이 해오다가 이젠 수의사들이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서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개소리하고있음. 걍 지네 파이 키우려는 개수작이죠

  • ckdnckdn · 468442 · 20/03/09 18:21 · MS 2013

    수의사 처방제라 해서 수의사가 처방한 약품의 성분을 죄다 국가기관 사이트에 그날그날 기록하라한겁니다. 의사처럼 국가 건보료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 아닌상태에서 의무만 부과하는 제도에 수의사들은 어이가 없는거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이 법에 "약사 예외조항"이 뜬금없이 있다는거죠. 동물약 오남용을 방지하려면 사실상 소동물 전문병원만이 아닌 동물약국이랍시고 무분별한 처방을 하는 약사들도 전부 기록하게 해야하는게 정상인데 뜬금 약사는 기록의무가 없다는 약사예외조항을 넣은겁니다.
    그러면서 수의사 처방 열람은 약사가 가능하구요. 분명 수의사 처방해준 성분보며 주먹구구식으로 처방하고 조제해주는 약국까지 생길거라 봅니다.
    동물약도 수의사가 도매로 못떼오게 막은상태고 소매로 약국 통해서만 사게해서 동물약값 경쟁력도 약국에서 전부 먹어버린 상태에서 남의 직능까지 넘보는 이런짓까지 하는 상태네요.

  • 이이치 · 855811 · 20/03/09 18:27 · MS 2018

    이미 조제에 상담에 수의사인듯이 있는놈들 널려있습니다

  • hi8896 · 832634 · 20/03/09 18:26 · MS 2018

    메디컬은 왜 죄다 개판이냐

  • dpfqltm** · 706407 · 20/03/09 19:09 · MS 2016

    ㅋㅋ 밥그릇 싸움.

  • 마르바스 · 958562 · 20/03/11 19:54 · MS 2020

    참고 수의는 메디컬이 아닙니다 ㅎㅎㅎ

  • hi8896 · 832634 · 20/03/11 20:14 · MS 2018

    의학맞지않나요? 수의학인데 메디컬로 정의안되있나요?

  • 마르바스 · 958562 · 20/03/11 20:18 · MS 2020 (수정됨)

    수의는 보건복지부소속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입니다~

  • 포니테일 · 361050 · 20/03/12 08:43 · MS 2017

    수의학이 메디컬은 아니죸ㅋㅋㅋ

  • hi8896 · 832634 · 20/03/12 15:19 · MS 2018

    Veterinary medicine 인데 메디컬 아닌가요? 입시만의 기준같은건가??

  • Hamin · 685055 · 20/03/16 00:05 · MS 2016

    진짜 지랄 자제좀 ; 못배운티나

  • 톨토리 · 496202 · 20/03/12 15:24 · MS 201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톨토리 · 496202 · 20/03/12 15:25 · MS 2014

    수의학이 메디컬이 아니라뇨.. 수의학 한자라도 배우시고 언급하시길

  • hi8896 · 832634 · 20/03/12 15:25 · MS 2018

    메디컬 맞죠??

  • 톨토리 · 496202 · 20/03/12 15:29 · MS 2014

    수의료냐 인의료냐의 차이지 메디컬 맞아요. 윗분 농림부 언급하는데 당연히 수의료니까 해당 부서가 다른거고.. 그냥 지나가려다 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언급했길래 적어봅니당

  • 포니테일 · 361050 · 20/03/12 15:45 · MS 2017

    인터넷에서 형식 찾아봤어요ㅋㅋㅋㅋㅋ농림식품부 소속인가바여ㅎㅎ

  • 톨토리 · 496202 · 20/03/12 16:53 · MS 2014

    계속 포인트를 못잡으시는데... 수의사가 보건복지부에 포함이 아니라고 메디컬이 아니라는건 말도 안되는 설명입니다 ㅋㅋㅋㅋ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기준은 “사람” 치료를 다루는 기준으로 정의하니까 당연히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부때 배우는게 메디컬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ㅋㅋㅋㅋㅋ 본1 해부학 단 1시간이라도 들으시고도 메디컬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 톨토리 · 496202 · 20/03/12 16:56 · MS 2014

    교육부 대학알리미의 표준분류 체계에서도 수의학과는 의학계열로 분류되어있습니다. 동물을 다뤄서 의료인은 아니지만 학문의 관점에선 엄연히 의학이기때문이죠.

  • 포니테일 · 361050 · 20/03/12 17:26 · MS 2017

    수의대는 사람 해부 안하지 않아요??? 뭔가 메디컬은 사람과 관련된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런가바여ㅠㅠ

  • 댕댕이치료사 · 730407 · 20/03/13 08:55 · MS 2017

    아니 포함관계를 못잡으시네용ㅠ
    메디컬 안에 인의랑 수의학이 있다는 말입니당!!
    "님"의 기준에서는 메디컬=인의 겠지만
    다른 서구권 국가에서는 DVM(Doctor of Veterinary Medicine)이라고 면허증 발급해요~ 그리고 의학과 수의학 둘다 서양의학이기도 하죠ㅎㅎ
    그리고 면허발급기관과 메디컬이 뭐가 중요하죠....?
    님이 교수도 아니고 석박사도 아니고 수의학의 ㅅ도 공부안해보시고 메디컬이네 아니네 할 위치는 아닌것 같네요~.~

  • 댕댕이치료사 · 730407 · 20/03/13 08:58 · MS 2017 (수정됨)

    약사분들이 수의학에 대해서 공부하시지 않으시고 약처방 하는게 웃긴 일아닌가여...?
    수의사가 약에 대해서 공부 안하는 것도 아닌대... ㅠ
    사람 약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잘모르면 당연히 사람약을 팔면 안되는 것과 똑같죵

  • 마르바스 · 958562 · 20/03/13 15:18 · MS 2020 (수정됨)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요,
    마침 수의대생이 있으니까 물어보고싶네요.
    의대도 사람약에대해 배우는데
    약에대한 부분은 약사보다 덜배운다고 인정하고 의약분업이 일어나서 약관리와 약 조제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도대체 수의사분들은 얼마나 더 약에 기전에 대해 많이 배우길래 수의사가 약 제조 관리까지 다 하시려고 동물의약분업을 막으려고하시는거죠?

    배우시는 건 고작 약이 동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대한 기전 아닌가요..?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다루는 포유류들에 해당되는 약은 인체에 쓰이는 약과 화학적 구조적으로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최근에 이슈였던 펜벤다졸과 알벤다졸을 보아도 알수있죠.

    약에 대해 기전을 배우는게 약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 약에 작용이나, 상호작용을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것들을 배우는 과정의 수의대 커리큘럼에도 있나요..?

    수의사분들보다 약사분들이 약에 대한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인거같은데.., 처방권을 약사에게 달라는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금 의약분업처럼 동물의약분업을 하자는 것인데 뭐가 큰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약사가 동물약처방을 해야된다는 내용이아님 동물의약분업에대해서 말하는 중입니다.

  • 톨토리 · 496202 · 20/03/13 16:18 · MS 2014 (수정됨)

    약리학과 독성학은 대체로 모든 학교에서 본과 2학년때 배웁니다. 이때 “수의”약리학, “수의”독성학이라 하여 동물을 중점으로 공부합니다. 실습도 물론 병행하구요.

    인간과 동물의 약리학적, 생리학적 기전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인간은 먹어도 문제가 없는 초콜렛을 개가 먹으면 구토, 과복용 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수의대는 그러한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배워 동물약에 대해 전문가로 거듭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약대는 그저 “동물약” 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그것을 빌미로 동물약 약사예외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의료에서 약사의 전문성은 백번 인정하지만, 수의료에서는 인정할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년 커리큘럼으로 배워야 할 인간과 동물의 약리학적 기전차이를 고작 몇학점 듣고 다 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동물약에 대한 무지는 약국에서 보호자에 대한 잘못된 복약지도로 이어지고, 이는 약물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외에도 쟁점의 소지는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 마르바스 · 958562 · 20/03/13 16:47 · MS 2020 (수정됨)

    그러니까 기전을 통한 처방은 수의사가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처방을 통한 약조제권은 약의 조제과정이나 약의 화학적 성질, 보관방법들에 대해 더 잘 알고잇는 약사가 하는게 맞지않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처방을 제외한 조제권을 가져오는 동물약 분업은 수의사분들도 찬성하시는건가요?

    +이미 동물에 대한 약의 오남용이 상당부분 발견되어 동물의약분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대표적 동물 항생제 오남용)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이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이이치 · 855811 · 20/03/16 22:25 · MS 2018

    그 세부내용을 보면 동물병원의경우 처방전을 성분명으로 하고 약에 대한선택은 약사 자율에 맡기고 처방전 하나로 여러번 조제가능하다고 되어있음.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긴지는 굳이 설명 안해도 아실거고

    오남용도 동물약사협회라는 정신나간애들이 주장하는건데 알벤다졸같은 약도 동물병원에서는 오히려 환자 데려왔을때만 주는반면 약국이 더 대량 처방함. 그리고 10초만 검색해봐도 진단검사 없이 절대 용량도 알수 없는 내과 질환 약들 팔아먹고 설명하는 블로그 넘치는데 이게 그 오남용이 아니면 뭐죠? 아니면 뒤에서 몰래 검사라도 하고 앉았는건지..? 항생제도 마찬가지임
    약에 대해 잘안다면서 또 백신은 왜 팔면서 불법자가접종이나 쳐부추기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