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부동산 파트 질문드려요~~~!!!^^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12036080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폭은 50%이내로 제한한다.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내어줄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차 기한을 2년으로 보장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임차할 수 있다.
*임의적인 계약 변경을 할 수 없다.
1. 위 5개 항목이 전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내용인가요??
2. 혹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아도 다음 항목들 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인강이나 참고서, 교과서를 다 찾아봐도 깔끔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서요ㅠㅜ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뱃지는 남는데 저거는 사라지는걸로알거든요 근데 옛날사람들 보면 눈알 달려있는데...
-
스마일 4
-
왜 굳이 탈퇴한 걸까? 몇 년 전 글들에 있는 옯창들 프로필 눌러 보면 한두 명이...
-
난 왜 안주냐고 ㅜㅜㅜㅜㅜㅜㅜㅜㅜ
-
칼럼? 입문 가이드? 한편 써볼까요
-
내년 사탐 표점 0
올해 전체적인 사탐 표점 상향 평준화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까요? 쌍지 표점...
-
사실 기억 안나는데 되게 망했던 걸로 기억
-
D-353 공부 1
-
환불해주나요? 쓰라고한데 쓴 경우
-
그냥 또다른 능력자들의 싸움판이다 다시말해서 정시는 수능수능 열매 능력자들이 논술은...
-
나는 내신도태돼서 4점초반인데...
-
생명 강사 2
생명 강사 박선우 한종철 백호중에 누구 들을까요 ?
-
저 보기보다 4
말하는거보다 듣는거 좋아함 다들 잘못알고계신듯
-
수능 성적 박살난 케이스 많나요? 현역 n수생 포함해서요
-
41걸음ㅋㅋ
-
담임이 자퇴 반대하는 이유를 40분동안 설명했는데 24
1. 니가 생각하는 서성한 니 내신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2. 그 서성한 정시로...
-
임고 준비해야지 하고 생각할 때는 의욕이 1도 안 생기다가 대학원 준비해야지 하고...
-
생각해보니까 설대 일반과 갈거면 이과도 사탐런 아닌가? 1
사탐런 해서 학부대학 광역가면 과탐해서 그 과 들어가는거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
나만 수학 어려웠냐... 국어는 쉬웠는데 수학이 미쳣 킬러 4점같은문제 2-3개정도...
-
응원해주세요ㅠ
-
밴드부 드갈까.. 14
고민되뇨..
-
목요일에 어디갈까 15
부산 vs 대전
-
어디에 걸면 되는건가요?
-
뀽뀽 0
뀨
-
엊그제 마마에서 데뷔무대 갖고 오늘 정식 데뷔했습니다. 엠넷 서바이벌 아이랜드2에서...
-
실채점 때 국어 탐구는 그대로 나올 거 같은데 수학은 여기서 표점 2점 정도 더...
-
수능끝나니까인생이좀낫네요
-
Vs쌩얼이지만 자연스러운 시골녀 누구랑 놀래
-
내년 오아시스 콘서트 10월 21일 화요일인데 이걸 가야할까요, 말아야할까요 내년에...
-
공부하려고 앉아있는데 1시간짜 폰 중이네 ㅋㅋ 문제가 심각한 듯 에효
-
다군 8칸 0
서강인문자전 8칸에 적정표본수도 넘겼으면 실채나와도 웬만하면 붙겠죠?
-
만약에 이렇게 두개 붙었다고 치면 다들 어디가실건가요.. 전 중학교 고등학교 둘...
-
[속보] 일본 교도통신 “日대표 야스쿠니 참배는 오보…깊이 사과” 1
일본 교도통신이 최근 논란이 된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측 정부 대표의 2022년...
-
5 5 4 이런 거 괜찮은가요..? 아니면 안전빵(6칸 이상) 하나를 넣고 6 4...
-
초 비 상 17
내 동생이 지금 내방에서 내 컴 뺏어서 롤하면서 남친이랑 통화함
-
수1수2는 시발점 들었고 미적분 더 비기너스 들을건데 상관 없죠 ?
-
호감테스트 0
그러함뇨
-
2020~2023 기출들이 요즘평가원꺼보다 훨씬어려운거 맞죠? 진짜 시간 4배는 더걸리는듯
-
원래 있었는데 이제 없넹
-
구청알바가자잇 8
용돈도 배당금도 장학금도없으므로 이거떨어지면 진짜내게남은건 20만원뿐
-
"이게 아닌데...30번은 킬러인데....케이스가 두 개밖에 안나온다고?"
-
빠가사리임뇨
-
무물보 33
저도 이미지랑 질문 써드렸으니 이번엔 질문 받아요 공부/입시/취미/음식 등 전부...
-
제시문 면접에 내년 입학하면 휴학하자는 거에 찬성할거냐 반대할거냐 라고 물어보면 어쩌지..?
-
흠냐뇨이..
-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너무 불안해서요ㅠ 중복답안 같은거 수정처리해준다는거죠..?...
-
야동 4
서울대입구역 2번출구로 나오셔서 샤로수길 가시면 있어용
-
엘리뇨 1
그러함뇨
-
아 살짝 취했네 1
잠 온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939#0000
순서대로
7조
4조 2항
4조 1항
6조 1항
6조의 2 1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임의적 계약 변경 불가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 가깝게 볼 수 있겠네요.
goat....감사합니다^^ 그럼 저 중에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건가요??
대항력이 효력을 끼치는 결과를 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의 유무나 임대인의 변경 등이 그 조건이 되기에 만일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그 때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2,3번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호오....정말 감사합니다^^ 근....읍읍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ㅎㅎ
대항력은 임대인의 변경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인정하는 권한입니다. 대항력으로 보호받는 것은 임대인이 변하더라도 계약 기간을 채워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해요~~음....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배워서....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임대차보호법의 일부(우선변제권, 대항권)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혼이 일상가사대리권, 재산분할청구권등은 인정되지만 상속 등의 완벽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하죠.
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권리는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보호받지만 대항력, 최우선변제권은 각각 주민등록, 확정일자 발급이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 이렇게 보니까 더 명확해졌어요! 진짜 이것땜에 어젯밤부터 고생했는데...정말로 감사드려요~~^^♡♡♡
대항력 없어도 소유권자 변경 없을때는 위 사항 모두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