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이성 [683586]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7-03-11 07:35:49
조회수 1,488

이번 박근혜 파면에 관한 헌재판단의 논쟁에 대해서..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11492793

먼저 저는 이번 헌재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번에 글을 쓰게된 이유는 대통령 파면에 따른 그 이전의 탄핵기각에 대한 주장이 싸그리 무시당하고 있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입니다.

저는 탄핵기각을 주장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박근혜가 너무 좋아서 그런게 아닙니다. 많은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찾아보고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도 듣는 등 여러과정을 거쳐서 주장했었습니다. 제가 탄핵인용 전부터 걱정되었던게 마치 태극기집회는 돈받고 나온양 언론에서 매도되고 완전 비정상인 취급을 받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탄핵을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인용의 핵심을 들어보세요.. 

1. 박근혜가 대기업한테 돈을 뜯어서 재단설립을 한 이유가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영향을 미쳤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2. 또한 이에 대한 사안을 방치하고 숨기기에 급급했다 

3. 이에 대한 특검 등 수사에 협조적이겠다는 약속을 깨고 비협조적이었고 국민들에 대한 불신임이 컸다. 

4. 이를 종합했을 때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적 이익에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 

근데 이번 탄핵 기각 쪽에서 주장한거는 고영태 녹취록과 여러가지 증거들을 조합해볼때 이건 고영태가 최순실을 이용해 재단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기각 쪽에서 주장한거는 박근혜가 대기업의 돈을 뜯어서 재단을 설립한 거 자체는 강요죄, 직권남용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설립해서 최순실한테 일정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증거에서 나오듯이 최순실이 이런 문제되는 행위를 했을 때 박근혜에게 숨길려고 했고 정황상 박근혜가 이를 몰랐다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근혜의 고의성 여부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이 대통령이 탄핵될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거죠... 

헌재는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이번 재판에서 박근혜를 파면한 것 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니까 재판관님들의 중대성은 헌법의 해석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탄핵기각을 주장한 쪽에서도 그럴듯한 법리적 이유가 있어서 탄핵기각을 주장한 것 입니다.

밑에 댓글에서 토론할 분 계시면 같이 토론하고 싶네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연수 · 598240 · 17/03/11 07:44 · MS 2015

    변론영상을 보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녹취록 채택은 피청구인쪽에서 유리한 것만 채택하자"라고 했는데, 고영태 녹취록을 주장하시는 분께서 변론영상을 주의깊게 보셨다고 하셨으나, 이 점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황상 최순실이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최순실을 도와준 대통령이 정황상 몰랐다는 의견은, 마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정황상 너무 취한 나머지 음주운전인 줄 몰랐다라는 주장과 같다고 봅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사안이 대해선 형사재판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연수 · 598240 · 17/03/11 07:48 · MS 2015

    이에 덧붙이자면, 저도 고영태 녹음파일을 시간날 때마다 들어서 한 백여개 정도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각쪽이 주장한 고영태가 최순실을 이용해 그룹을 장악하려하니 고영태 게이트라는 말은, 파일 내에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과 다른점이 무엇이 다릅니까.

  • 갓정식 · 735891 · 17/03/11 07:51 · MS 2017

    태극기집회는 돈받고 나온양 언론에서 "매도"되고 완전 비정상인 취급을 받아도 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제의 행태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SD이성 · 683586 · 17/03/11 09:26 · MS 2016

    아니 그런 논리면 한때 어제와 똑같은 행태를 부린 예전 촛불집회도 그냥 언론에서 매도되고 완전 비정상인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완전 논리가 어거지네요 ㅋㅋ

  • 갓정식 · 735891 · 17/03/11 09:42 · MS 2017

    ㅇㅇ 그 행태가 똑같았다면 역시 비정상 취급을 받아야죠
    무조건 박근혜 까면 좋다고 한 적 없는데?

  • 갓정식 · 735891 · 17/03/11 09:48 · MS 2017

    근데 이번에 촛불집회 쪽에서 어떤 추태를 부렸는지 말씀 부탁드림
    몰라서 물어봐양

  • SD이성 · 683586 · 17/03/11 13:12 · MS 2016

    이때까지 언론에서 의경들 차 부수고 그러던 강경시위는 생각안나시나요? 대표적인 예로 광우병 시위가 있죠

  • 갓정식 · 735891 · 17/03/11 17:09 · MS 2017

    말할 필요도 없이 저항권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폭력 시위는 당연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생각

    그리고 전 "이번에" 어떤 추태를 부렸는지
    여쭤봤는데 왜 딴 소리를 하십니까

  • 7이1로 · 682542 · 17/03/11 07:53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라비아스 · 681293 · 17/03/11 08:10 · MS 2016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뇌물죄하고 강요죄 중에 어느쪽인지는 아직 수사가 좀 더 진행되어야하는 부분이구요

    이미 말씀하셨듯이 직권남용과 강요죄가 성립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파면감입니다

    그리고 탄핵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료가 조작되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도 궁금하구요

    비문학에 나오듯이 있다고 나오는 쪽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탄핵이 필수불가결한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 라비아스 · 681293 · 17/03/11 08:15 · MS 2016

    헌재의 취지자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대통령일지라도요

    이미 본문에서 권한은 주고 돈을 뜯은 것 자체를 불법적으로 인정하셨으니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상 최초의 탄핵이기에 논란이 있을 수 밖에없긴하죠

    다만 여러 정황들을 볼 때 파면할때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생각해요

  • SD이성 · 683586 · 17/03/11 09:29 · MS 2016

    ㅋㅋ 직권남용과 강요죄가 대기업 뜯어서 나온건데 지금 역대 정부가 재단출범해서 대기업한테 뜯어먹은 돈만해도 얼마인줄 아세요? 또한 이번 재단 출범금이 박근혜 사익을 추구하기위해서 쓰인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물론 과거는 과거지만 이번 헌재 판결은 이런점에서 볼때 대통령에 대한 엄격한 법잣대를 들이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는 매우 쉬울거 같습니다. 아마 개헌되지 않을까요?

  • 참치참치 · 626603 · 17/03/11 08:16 · MS 2015

    공무상 기밀누설도 큰죄임

  • SD이성 · 683586 · 17/03/11 09:31 · MS 2016

    네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저도 탄핵이 인용된 이유는 있었다고 봅니다.

  • 신이내린미모 · 702623 · 17/03/11 09:35 · MS 2016

    대통령은 당연히 한 나라에서 가장 엄격한 도덕적 법리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는 자리임. 아파트 부녀회장도 아니고 당연히 탄핵 사유인 것을..:

  • 갓정식 · 735891 · 17/03/11 09:46 · MS 2017

    "부정부패를 하거나 무능하거나 이런 것은 당장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수치감을 주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했었구나' 하고." 라고 이재명이 썰전에서 말한게 기억이 나는군요. 참고로 민주당 지지자 아닙니다.